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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 + 임금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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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1-12-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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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최근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안내자료 공유드립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처벌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번 안내 자료 역시 많은 실무자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가를 많이 물어보시며 외부 여러 기관을 통해 컨설팅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내지 조직정비 차원을 넘어선 컨설팅은 위기감을 이용한 마케팅 성격이 더 강하므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노동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 안전전담조직 신설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이 아닌 본사를 겨냥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보건관리의무 이행을 충실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개별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별도로 회사 안전관리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본사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관련 행사 및 업무처리 공식화  

: 기존 안전관리 비용은 발주처 내지 원도급사와의 계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등은 유족합의와 함께 본사에서 현장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본사 보고, 회의, 관계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 건의 등 실질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고용노동부 최종 안내자료)

 

최근 안내드린 "임금명세서 교부"와 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 공식안내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과 달리 아래 내용은 현업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공수로 표기하는 방안 허용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수당이 표기된 경우 근무시간 기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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