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제 담당자(044 202 8954)와 확인한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 21년 1월 27일 적용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 24년 1월 16일부터 적용
Q. 현장 총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이나 50억원 미만 하도급 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21.1.27부터 적용되는가?
원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원도급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만 발생하며 50억원 미만 하도급 공사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